수링 - 내집앞 안심 수리

2026-11-05

수링 | 고장나면 세입자 · 집주인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사진과 함께 보기 → 네이버 블로그 원문

"수도꼭지가 고장났는데 이거 제가 고쳐야 하나요, 집주인한테 말해야 하나요?" 수링 고객센터로 종종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괜히 집주인에게 연락했다가 "그건 네가 쓰다 고장낸 거 아니냐"는 말을 들을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혼자 비용 들여 고치기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질문은 수도꼭지뿐만 아니라 보일러가 갑자기 안 켜질 때, 변기 물이 샐 때, 환풍기가 멈출 때처럼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막상 닥치면 누구한테 먼저 연락해야 할지부터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수리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현실적인지 정리해드립니다.


⚖️ 법적으로는 집주인 책임이 원칙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 의무를 집니다. 즉, 노후나 자연적인 마모로 인해 고장난 시설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수도꼭지, 보일러, 배관 같은 주요 설비가 수명이 다해 고장났다면 이는 집주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고장났는가"입니다. 오래 써서 자연스럽게 마모된 것이라면 집주인 책임, 임차인이 부주의하게 다루다가 망가뜨린 것이라면 임차인 책임으로 나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 다만 '사소한 수선'은 세입자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사소한 수선이냐"입니다. 판례와 실무에서는 전구 교체, 소모품 수준의 작은 부품 교체처럼 비용이 크지 않고 임차인의 사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분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설비 자체의 노후나 고장으로 인한 교체(보일러, 배관, 전체 수전 교체 등)는 집주인 책임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자주 헷갈려 하시는 항목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 세입자 부담인 경우가 많은 것: 전구·건전지 교체, 사소한 부품 마모, 막힌 배수구 청소
  • 집주인 부담인 경우가 많은 것: 보일러 완전 고장, 누수·배관 파손, 수전·설비 자체의 노후 교체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이고, 실제로는 계약서 내용이 더 우선합니다.

🏠 계약서에 특약이 있다면 그게 우선입니다

많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사용 중 발생하는 경미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도 이런 특약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기 전에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아직 계약 전이시라면, 이런 특약 조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경미한 수리"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중개사를 통해 명확히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약 문구가 모호할수록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도 함께 확인하세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고장 위치에 따라 집주인이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 내부 설비(수전, 조명 등)는 집주인 소관이지만, 공용배관처럼 건물 전체에 연결된 부분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부터가 공용 부분인지 헷갈린다면, 집주인에게 연락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실제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법적 책임을 떠나서, 실제 거주 중에는 아래 순서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먼저 집주인(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상황을 공유합니다. 전화보다는 문자나 메신저로 날짜와 증상을 남겨두면, 나중에라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 좋습니다.
  2.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그에 따라 진행합니다.
  3. 합의가 어렵거나 급하게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수리를 진행하고 영수증을 보관해 추후 정산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수리 전후 사진을 함께 남겨두면 정산 요청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괜히 혼자 판단해서 참고 사는 것보다,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 자체는 손해볼 게 없는 선택입니다.


📋 책임 소재 한눈에 보기

상황 일반적인 책임
설비 노후로 인한 고장 (보일러, 배관 등) 집주인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소모품 교체 세입자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세입자 과실로 인한 파손 세입자
공용 배관 등 공동주택 공용 부분 관리사무소(공동주택)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특약 우선

⚠️ 이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분쟁 시에는 계약서 내용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어느 쪽이든, 수리는 수링에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실제 수리는 빠르고 정찰제로 해결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수링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시공 전후 사진이 함께 남아 정산 요청이나 비용 합의 과정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수링 | https://www.suring1125.com | 070-8095-1921